경남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생수공장 문제가 업체의 행정소송 제기와 지자체의 원상복구 행정처분 집행 방침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밀양시는 (주)밀양얼음골샘물에 단장면 감물리 일대 관정시설을 원상 복구하라며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생수 사업을 타업종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이 업체는 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최근 창원지법에 관정시설 원상복구 처분 취소 등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시의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창원지법과 시에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가 관정시설 원상 복구 조치를 내림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대로 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행정처분 집행이 중지될 수도 있어 한동안 잠잠하던 감물리 생수공장 건립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시 방침대로 행정처분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생수공장 문제는 2003년 3월 경남도가 샘물 개발을 가허가한 후 주민들이 '지하수가 고갈된다'며 3년 이상 업체 측과 대립하는 상황으로 비화됐으며 지난해 12월 도의 가허가 취소로 소강상태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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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기사등록일자 [2007/03/18 20:48] 노수윤 기자 synho@kookj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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