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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가허가 취소'에 이어 '원상복구명령'... 주민, 천막농성 계속

컨설턴트 박태건 2007. 2. 1. 21:54

 

'생수공장 반대' 감물리 주민 "아직 승리 아니다"
자치단체, '가허가 취소'에 이어 '원상복구명령'... 주민, 천막농성 계속
건국건설정보 GCI Gunguk construction Information 박정쾌 경영컨설턴트

 윤성효(cjnews) 기자

 

 

▲ 감물리 주민들은 생수공장 건설에 반대하며 밀양시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4년 가까이 '생수공장 건설 반대' 투쟁을 해오고 있는 경남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주민들은 자치단체가 '생수공장 가허가 취소'에다 이미 뚫어 놓은 관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물리 생수공장 건설을 둘러싼 주민과 업체의 갈등은 2003년 시작됐다. 경남도가 2003년 3월 (주)밀양얼음골샘물에 대해 샘물개발 가허가를 내줬고, 밀양시는 두 달 뒤 '생수산업 공장 설립 승인'을 내줬다. 이후 업체 측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냈으며, 7개의 관정을 뚫었다.


주민들은 '감물리 생수공장 결사반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장터와 밀양시청에서 집회와 천막농성 등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사이, 주민 8명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12월말경 모두 풀려났다. 구속됐던 주민을 포함한 18명은 오는 7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샘물공장 가허가를 내줬던 경남도는 지난 7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보완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밀양시는 지난 17일 이미 뚫어놓은 관정을 메우는 작업 등을 포함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밀양시는 한 달 안에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 측에서 미리 받아놓은 예치금으로 직접 원상 복구할 예정이다.

또 밀양시는 업체 측에 '창업사업계획 변경 권고와 취소 사유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공장 허가 취소 예고'라 할 수 있는데, 오는 3월 12일까지 업체 측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내야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사항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밀양시청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가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데, 최근 업체 측에 원상복구명령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업체에서는 가허가를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화통화 뒤 보름 정도 됐지만 아직 가허가 신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계속해서 샘물공장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업체 측은 언론을 통해 "경남도의 가허가 취소와 관련,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래운 '감물리 생수공장 결사반대대책위' 위원장은 "가허가 취소와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수공장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면서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밀양시청 천막농성뿐 아니라 공장 터에서도 조를 편성해 농성과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당한 생수공장 건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8명이 구속되는 등 총 18명이 법정에 서고 있다"면서 "오는 7일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재판부가 주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근 경남도와 밀양시청에서 밀양얼음골샘물 측에 '가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주민들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윤성효 2007-01-31 19:53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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