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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공장 반대시위 밀양 감물리 주민6명 항소심서 선고유예

컨설턴트 박태건 2007. 4. 30. 16:30
생수공장 반대시위 밀양 감물리 주민 항소심서 선고유예
GCI(지씨아이)건국건설정보,[Gunguk_Construction_Information] 박정쾌 경영컨설턴트
 

경남신문 2007-04-21 [원문보기]

재판부 "모두 초범에 사건 동기 참작"
 

 

 


생수공장 건설을 반대하며 집단시위를 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밀양 단장면 감물리 주민들에게 항소심에서 선고가 유예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김모(81)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따라서 김봉조(80)·박영순(74)·김태화(72)·이기연(71)·김유조(73)·김연옥(66) 등 6명은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돼 유죄판결 선고가 없어지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생수공장 건설로 인해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 감물리 주민 6명은 지난 2006년 6월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허승도기자 huhsd@knnews.co.kr

 
 
 
 

선고유예[宣告猶豫]

 

범정(犯情)을 참작해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하고 자격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형법 제59조 1항).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선고유예도 일종의 유죄판결이므로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59조 2항).

이를테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고, 또는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하고 벌금형은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형(主刑)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追徵)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전과(前科)가 발견된 경우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유예된 형의 선고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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