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면허 등록기준..건설업종신규,종목추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건설산업의 업역 건설(시공)업 -건설산업기법법 상 등록업종: 일반건설업(5종) 전문건설업(25종)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 해외건설업, 주택건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 건설업역에서 제외 업종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 ♣ 일반건설업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