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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면허 등록기준..건설업종신규,종목추가

컨설턴트 박태건 2005. 7. 14. 07:49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등록기준
 
건설산업의 업역
건설(시공)업 -건설산업기법법 상 등록업종:
 일반건설업(5종)
 전문건설업(25종)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 해외건설업, 주택건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 건설업역에서 제외 업종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공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업
건설용역업 -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본법중 제6조, 제26조 및 제8장만 적용
-건축설계업 (건축사법)
-감리전문업 (건설기술관리법)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1 토목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건설업=단종면허)
1 실내건축공사업 2 토공사업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4 석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조적공사업
  삭제(3번으로 통폐합)
7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8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9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1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1 철물공사업
   삭제(8번으로 통폐합)
12 기계설비공사업
13 상하수도공사업 14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5 철도궤도공사업
16 포장공사업 17 수중공사업 18 조경식재공사업
19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0 건축물조립공사업
   삭제
(9번으로 통폐합)
21 강구조물공사업
22 온실공사업
   삭제
(8번으로 통폐합)
23 철강재 설치공사업 24 삭도설치공사업
25 준설공사업 26 승강기설치공사업 27 가스시설공사업1종2종3종

28 난방시공업1종2종3종

29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종합ㆍ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제도 폐지(법 제12조 삭제, ‘07. 05. 17)

• 건설업체의 판단ㆍ능력에 따라 자율적인 업역선택 가능토록 종합ㆍ전문건설업간 겸업 허용

• 시행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 2008년 1월부터 시행
-종합건설업과 기계설비공사업간 : 2012년부터 겸업허용 (2011.12.31까지 겸업제한)
 
 
건설업등록대상 제외

-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 경미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9조1항 및 동 시행령 8조 1 항 의정하는 바에 따라 법으로 정하는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 천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 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1항 단서의 조항 위반으로 무면허업자의 건설공사행위로 되여 동법 96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읍니다,

ㅇ,공사금액의 세금계산서 금액이 1000만원 을 초과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이 됩니다, 공사금액의 기준은 계약금액으로서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록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
   (제7조 관련 별표1)<개정 2009.11.10>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제13조관련 별표2) <개정 2008.12.31>

자본금

법인

7억원 이상
(상업등기소 법인설립자본금과 주식납입금)

개인

14억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회사형태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1좌당가액(10.6월현재)

예치좌수 공제조합출자금
법인 7억원~ C등급 1,330,540원 117좌 155,673,180원
D등급 131좌 174,300,740원
개인 14억원~ C등급 1,330,540원 234좌 311,346,360원
D등급 262좌 348,061,480원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2005.6. 8 시행)

- 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 예치
-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 2010.6월 현재
1좌당 출자지분액은 1,330,540원이며,
이 금액은 조합의 가결산·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등록업체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제출
 
등록신청일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토목_공사업등록에 인정되는 건설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영 제4조 별표 1)
분야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2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4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1)


ㆍ관련기술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기술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주의사항

토목^공사업 등록신청(면허신청) 준비과정에서 신규, 업종추가의 경우 적용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일부의 글을 참고해서 등록관청에 접수하여 반려된 후 문의하는 경우가 드려 있습니다. 준비 전에 무료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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