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설립

유한회사 설립

컨설턴트 박태건 2005. 6. 14. 14:33

 

유한회사 설립

 

구 분

조 문 및 내 용

법률

543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2인이상의 사원의 공동으로 정관

   을작성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자본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자수

 본점의 소재지

 

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549

[설립의 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1항의 등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79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

 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제543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

 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

 다.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

 는 그 규정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

 는 그 성명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04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주식회사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 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606

[조직변경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 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벌칙

조항

상법

635

[과태료에 처할 행위]

 

1항 제1, 9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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