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설립
구 분 |
조 문 및 내 용 | |
법률 |
제543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2인이상의 사원의 공동으로 정관
을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자본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자수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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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9조 |
[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79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 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제543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 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 다.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 는 그 규정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 는 그 성명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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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4조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 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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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6조 |
[조직변경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 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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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조항 |
상법 제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항 제1호, 제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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