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설립

주식회사 설립

컨설턴트 박태건 2005. 6. 14. 13:53

 

주식회사 설립

 

구 분

조 문 및 내 용

법률

288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89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한다.

 

목 적

상 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삭제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351

 

[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383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410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벌칙

조항

상법

635

 

[과태료에 처할 행위]

 

1항 제1, 9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항 제8 : 대표이사 임기3(감사3) 초과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표이사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연임(중임)등기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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