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사람들...

1521 KTF가 KFT고객에게 전송하는 매직엔메시지 광고피해

컨설턴트 박태건 2007. 4. 17. 16:57
http://blog.daum.net/gungukmna/11245935  원문보기
(접수번호:070411-10000547)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건국건설정보 GCI Gunguk construction Information 박정쾌 경영컨설턴트
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당 센터에 신고하신 “사전 수신 미동의” 신고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본 결과 해당 전화광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하신 ...거부 1521 은 KTF가 KFT고객에게 전송하는 매직엔메시지 광고입니다. 따라서 KTF고객에게 전송되는 KTF자체 광고를 수신하고 싶지 않은 경우, SKT 고객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의 거래관계가 있거나, 회원인 경우, 전화광고에 대한 사전수신동의 후 수신된 전화광고는 사전에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철회 후 동일광고 재수신의 경우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 수신동의 철회 후 동일 광고성 정보 반복전송 신고건 일 경우
최초수신 스팸번호 및 일시,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사를 밝힌 자료(통화내역),
수신 거부후 재수신한 전화광고 수신번호 및 수신일시



※ 관련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③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앞으로도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스팸없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우)138-803

전 화 :

02-405-4802

팩 스 : 02-405-4789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위의 답변은 성의 없는 답변이다
1521의 전화광고 피해사례 인테넷 검색결과를 보면
고객에게 사전동의한 내용은 없다

KTF측은 처음가입자에게 사전에 인터넷홈페이지나 각 대리점에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하지도 않고 일방통행이다

본인 역시 가입시
KTF서비스 이용,명의변경 신청서에 고객신청및 동의내용란에 신청한적이 없다

 

 

기재한거라고는 이름,주소,자동나부신청외에는 일체업다
 

 KTF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의 사실을 위반했고 이에 모든 피해자에게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경영컨설턴트 감초- 박정쾌에게 바로 편지쓰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