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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건설정보 GCI Gunguk construction Information 박정쾌 경영컨설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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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성의 없는 답변이다 1521의 전화광고 피해사례 인테넷 검색결과를 보면 고객에게 사전동의한 내용은 없다 KTF측은 처음가입자에게 사전에 인터넷홈페이지나 각 대리점에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하지도 않고 일방통행이다 본인 역시 가입시 KTF서비스 이용,명의변경 신청서에 고객신청및 동의내용란에 신청한적이 없다
기재한거라고는 이름,주소,자동나부신청외에는 일체업다 KTF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의 사실을 위반했고 이에 모든 피해자에게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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