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생수공장 주민 15명 처벌(창원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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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생수공장 설립에 반대한 주민 15명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오늘 지난해 9월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생수공장 설립 반대 시위 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42살 손모 씨 등 주민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주민 13명에게는 각각 250만 원에서 12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 생수공장 반대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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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
입력 시간 : 2007.02.07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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