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안내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건설산업의 업역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건설업=단종) ● 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종합ㆍ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제도 폐지(법 제12조 삭제, ‘07. 05. 17) • 건설업체의 판단ㆍ능력에 따.. ♣ 일반건설업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