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출자금대출(보증가능금액확인서)안내 공제조합출자금대출(보증가능금액확인서)안내│건국건설정보 컨설턴트 박기태(정쾌)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 ♣ 건설관련메모 20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