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건설업겸업금지 및 영업범위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건설업겸업금지 및 영업범위 제한│건국건설정보 컨설턴트 박기태(정쾌)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 겸업금지 및 영업범위 제한 건산법에서 일부 업역의 경우 명시적 또는 현실적으로 겸업을 금지 하여 업역을 보호합니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건산법.. ♣ 창업관련 200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