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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연혁

컨설턴트 박태건 2006. 2. 25. 21:03
 
시설물유지관리업 연혁│건국건설정보 컨설턴트 박기태(정쾌)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입배경
 
    ☞시설물유지관리업 연혁
 
    ☞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종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필요성과 수요의전망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실태와 특징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종류와 등록및기성실적현황






ㅇ 1995. 1.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법률 제4922호)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입

     -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을 실시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하는 전문건
       설업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함
       (제6조 제1항∼4항)

      -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할 수 있음(제18조제1항)

      -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제19조 제1항)


ㅇ 1995. 4.20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요건 제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정(제20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1996.12.30
   시설물유지관리업 시특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흡수

      - 정부에서 '95.8월부터 추진해 온 건설업법 개정법률안(건설산업기본법안)
        을'96.12.17 정기국회를 거쳐 같은해 12.30 확정공포(법률 제5230호)하면서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적용받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건설
        산업기본법에 편입시켜 전문건설업 등록제로 신설

 

ㅇ 1997. 7.10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 및 등록기준 설정

      - 업무영역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등록기준 : 기술능력(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 4인 이상)
                   자본금(3억원 이상),
                   장비(반발경도측정기 등 11종) 등 기준설정
                   등록업무및 장비구입(T:050-5536-5568)

 

ㅇ 1999. 8. 6
   일반건설업자 시설물유지관리업 겸업허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7개 업종에 한하여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것을 허용

      -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 건제순으로 29번째 편입

 

ㅇ 2002. 9.18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 변경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 중
        '복구'공사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경우 증·개축, 대수선공사 및
       전문건설업종중 단일공종의 보수공사 등을 제외

 
 
 
 
 
 
KAMCHO MEMO SPACE  2006-1-13 (음력12-14 壬寅)


건국건설정보 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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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벗에게 드린다
  화재와 사고는 모두가 괴로워한다
  절대 무사고를
  끝까지 기원하자!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라!

• 금주의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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