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스크랩]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연혁
컨설턴트 박태건
2006. 2. 25. 21:03
시설물유지관리업 연혁│건국건설정보 컨설턴트 박기태(정쾌) |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입배경 ☞시설물유지관리업 연혁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종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필요성과 수요의전망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실태와 특징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종류와 등록및기성실적현황
ㅇ 1995. 1.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법률 제4922호)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입
-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을 실시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하는 전문건 설업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함 (제6조 제1항∼4항)
-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할 수 있음(제18조제1항)
-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제19조 제1항)
ㅇ 1995. 4.20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요건 제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정(제20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1996.12.30 시설물유지관리업 시특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흡수
- 정부에서 '95.8월부터 추진해 온 건설업법 개정법률안(건설산업기본법안) 을'96.12.17 정기국회를 거쳐 같은해 12.30 확정공포(법률 제5230호)하면서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적용받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건설 산업기본법에 편입시켜 전문건설업 등록제로 신설
ㅇ 1997. 7.10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 및 등록기준 설정
- 업무영역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등록기준 : 기술능력(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 4인 이상) 자본금(3억원 이상), 장비(반발경도측정기 등 11종) 등 기준설정 등록업무및 장비구입(T:050-5536-5568)
ㅇ 1999. 8. 6 일반건설업자 시설물유지관리업 겸업허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7개 업종에 한하여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것을 허용
-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 건제순으로 29번째 편입
ㅇ 2002. 9.18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 변경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 중 '복구'공사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경우 증·개축, 대수선공사 및 전문건설업종중 단일공종의 보수공사 등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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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HO MEMO SPACE 2006-1-13 (음력12-14 壬寅)
• 건국건설정보 사훈 미래지향 (미래를 꿈꾸며 사는 청년의 눈으로,마음으로,생각으로) 도전정신 (나의 한계를 알고,한계의 벽을 부수자) 가치창조 (이의가치창조,미의가치창조,선의가치창조)
• 나의 벗에게 드린다 화재와 사고는 모두가 괴로워한다 절대 무사고를 끝까지 기원하자!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라!
• 금주의 명언. 시대를 바꾸는 것은 신선한 지혜와 신선한 생명력이다! 타성을 물리치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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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부터 기업진단 (건설업등록증,수첩)발급까지 일괄처리 전문업체/컨설턴트:박정쾌 실장 |
출처 : 건국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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