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입배경
☞시설물유지관리업 연혁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종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필요성과
수요의전망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실태와
특징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종류와
등록및기성실적현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보강공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ㅇ 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실시.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ㅇ 정밀점검 2년에 1회 이상실시.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항만시설물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ㅇ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가. 업무영역(유권해석 요약
등)
ㅇ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ㅇ 시설물이 완성된 이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ㅇ 완성된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정비와 개량·보수·보강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건경58110-1794,
'99.11.2)
- 개
량 기존 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적·경제적인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
- 보
수 일상적인 손질 즉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시설물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
- 보
강 파손된 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원래의
기능 이상으로 기능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 구조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
ㅇ 완성된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자 등이 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건경58110-943,
'99.5.25)
ㅇ 전문건설업종중 2개 이상의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복합된 시설물 의
보수·보강공사 (건경58070-1232, '02.11.15,
건경58070-2343, '97.8.13,
건경58070-2203,
'97.7.30)
- 시설물과 부대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는 공사 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공종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와 일반건설업자
상호간에 업역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 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음. 따라서 시설 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시설물의
보수·보강공 사는 일반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할 수
없음
(학교 화장실 등의 보수공사를 할 경우
공사내용이 타일보수, 바닥· 벽 방수,
천장택스보수, 내·외부 재도장공사, 칸막이 또는 문짝공사 등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경우라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하여 야 함.
건경58070-1232, '02.11.15)
ㅇ 완공된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의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
한정하지 않음 (건경58070-482, '00.4.11,
58110-1794, '99.11.2, 58110-943,
'99.5.25,)
- 완공된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음
나. 업무영역 제외
ㅇ 건축물의
유지보수공사가 아닌 구조변경, 사용상의 이용편의 등의 목적 에
의한 것으로 건축법에 의한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증
축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 개
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하는
것
- 재
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대수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
는 것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ㅇ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 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ㅇ 새로운 시설물을 축조하는
것
ㅇ 단일 전문 공종만으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기존 아파트를 방수공사만을 할 경우는
미장·방수공사업이 시공하여 야 하나 기존
아파트를 방수공사, 균열보수공사, 기타 시설물
보수공 사 등을 함께 발주할 경우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것으로
시설물유 지관리업이 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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