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관련메모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

컨설턴트 박태건 2006. 1. 13. 23:46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건국건설정보 컨설턴트 박기태(정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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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보강공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ㅇ 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실시.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ㅇ 정밀점검
    2년에 1회 이상실시.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항만시설물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ㅇ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가. 업무영역(유권해석 요약 등)

     ㅇ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ㅇ 시설물이 완성된 이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ㅇ 완성된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정비와 개량·보수·보강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건경58110-1794, '99.11.2)

        - 개  량
          기존 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적·경제적인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

        - 보  수
          일상적인 손질 즉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시설물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

        - 보  강
          파손된 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원래의 기능 이상으로 기능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 구조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



     ㅇ 완성된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자 등이 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건경58110-943, '99.5.25)


     ㅇ 전문건설업종중 2개 이상의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복합된 시설물
        의 보수·보강공사
       (건경58070-1232, '02.11.15,
        건경58070-2343, '97.8.13,
        건경58070-2203, '97.7.30)

       - 시설물과 부대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는 공사
         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공종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와 일반건설업자
         상호간에 업역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
         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음. 따라서 시설
         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시설물의 보수·보강공
         사는 일반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할 수 없음

        (학교 화장실 등의 보수공사를 할 경우 공사내용이 타일보수, 바닥·
         벽 방수, 천장택스보수, 내·외부 재도장공사, 칸막이 또는 문짝공사 등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경우라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하여
         야 함.  건경58070-1232, '02.11.15)

 

     ㅇ 완공된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의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 한정하지 않음
        (건경58070-482, '00.4.11, 58110-1794, '99.11.2, 58110-943, '99.5.25,)

       - 완공된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음

 

  나. 업무영역 제외


     ㅇ 건축물의 유지보수공사가 아닌 구조변경, 사용상의 이용편의 등의 목적
        에 의한 것으로 건축법에 의한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증  축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 개  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하는 것

        - 재  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대수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
             는 것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ㅇ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
        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ㅇ 새로운 시설물을 축조하는 것


     ㅇ 단일 전문 공종만으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기존 아파트를 방수공사만을 할 경우는 미장·방수공사업이 시공하여
          야 하나 기존 아파트를 방수공사, 균열보수공사, 기타 시설물 보수공
          사 등을 함께 발주할 경우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것으로 시설물유
          지관리업이 시공하여야 함.

 
 
 
 
 
 
KAMCHO MEMO SPACE  2006-1-13 (음력12-14 壬寅)


건국건설정보 사훈
  미래지향 (미래를 꿈꾸며 사는 청년의 눈으로,마음으로,생각으로)
  도전정신 (나의 한계를 알고,한계의 벽을 부수자)
  가치창조 (이의가치창조,미의가치창조,선의가치창조)


• 나의 벗에게 드린다
  화재와 사고는 모두가 괴로워한다
  절대 무사고를
  끝까지 기원하자!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라!

• 금주의 명언.
  시대를 바꾸는 것은 신선한 지혜와  신선한 생명력이다!
  타성을 물리치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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