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설립
합명회사 설립
구 분 |
조 문 및 내 용 | |
법률 |
제543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2인이상의 사원의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자본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자수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
제549조 |
[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79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제543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제604조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
제606조 |
[조직변경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 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
벌칙 |
상법 제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항 제1호, 제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구 분 |
조 문 및 내 용 | |
법률 |
제178조 |
[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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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목 적 상 호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의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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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
[설립동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 17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제183조 |
[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벌칙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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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항 제1호, 제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를 한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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