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관련법령
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가능한 출자좌수와금액
컨설턴트 박태건
2007. 5. 31. 14:16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가능한 출자좌수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아래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예치) 하시면 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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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 기준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기 (출자)예치좌수의 2배 적용 | ||||||||||||||||||||||||||||
2.일반 건설업종을 중복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에 대한 기준좌수를 모두 보유해야 함 | ||||||||||||||||||||||||||||
3.2007년 4월 현재 일반건설업 1좌당 (출자)예치금액 : 1,311,946원임 | ||||||||||||||||||||||||||||
* 예시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좌수 및 출자금액 | ||||||||||||||||||||||||||||
D등급 이하인 경우: 94좌 × 1,311,946원 = 123,322,924원 | ||||||||||||||||||||||||||||
C등급 이상인 경우: 83좌 × 1,311,946원 = 108,891,518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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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3월 현재 1좌당 출자지분액은 883,899원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 ||||||||||||||||||||||||||||
* 예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좌수 및 출자금액 | ||||||||||||||||||||||||||||
CC등급 이상인 경우: 46좌 × 883,899원 = 40,659,354원 | ||||||||||||||||||||||||||||
C등급인 경우: 57좌 × 883,899원 = 50,382,243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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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좌당 출자지분액은 913,640원 | ||||||||||||||||||||||||||||
* 예시 | ||||||||||||||||||||||||||||
CC등급 이상인 경우: 49좌 × 913,640원 = 44,768,360원 | ||||||||||||||||||||||||||||
C등급인 경우: 73좌 × 913,640원 = 66,695,72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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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 1좌당 출자지분액은 279,544원 = 55,908,800원 | ||||||||||||||||||||||||||||
* 정보통신공사업 1좌당 출자지분액은 252,905원=15,427,205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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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위 금액을 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록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예치하여야 합니다. ○ 좌당지분액은 결산기준시 마다 변동이 됩니다. 건국건설정보로 문의하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