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건설공제조합출자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선설업..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공사업..설비공제조합출자금,전기공사업..전기공제조합출자금,소방시설공사업..소방산업공제조합출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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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가능금액확인서(保證可能金額確認書)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법률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수 있음을 확인한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 ||||||||||||||||||||||||||||||||||||||
■ 시행령 주요내용 1.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받아야 한다. 3. 보증기관은 발급기준,신용평가,예치에 관한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4. 보증기간은 자본금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건설공제조합(일반건설업)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업) 대한설비공제조합(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조합 가입 및 등록후 출자 조건으로 신용평가 실시후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예치금을 차등하여 적용(최저 법정 자본금의 20%이상)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 |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예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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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대상 | ||||||||||||||||||||||||||||||||||||||
건설공제조합대출,건설운영자금조달,건설 공제 조합,전기 공사 공제 조합,정보 통신 공제 조합,대한 설비 공제 조합,소방 산업 공제 조합,개인 택시 공제 조합,전기 공제 조합,설비 공제 조합,소방 공제 조합,공제 조합 출자금,건설 공제 조합 출자금,전문 공제 조합,공제 조합 출자,공제 조합 출자수,공제 조합 업무,공제 조합 가입,건설업 공제 조합,한국 소방 공제 조합,한국 전기 공사 공제 조합,서울 개인 택시 공제 조합,광주 개인 택시 공제 조합 | ||||||||||||||||||||||||||||||||||||||
건설업 면허 신규등록 예정자중 공제조합출자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납부시 부족한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납부하실 분 ※ 법률근거 건설업면허를 신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건산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시행규칙 등) | ||||||||||||||||||||||||||||||||||||||
◎ 담보형태 | ||||||||||||||||||||||||||||||||||||||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됨.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 2명 신용대출 | ||||||||||||||||||||||||||||||||||||||
◎ 대출한도 | ||||||||||||||||||||||||||||||||||||||
공제조합 출자금중 대출가능금액 범위내 | ||||||||||||||||||||||||||||||||||||||
◎ 필요서류 | ||||||||||||||||||||||||||||||||||||||
- ![]() - 대출심사서 1부(대출신청시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5부 - 법인등기부 등본 3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3부, 원본 지참 - 회사정관 사본 4부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사본 1부 -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4부 - 대표이사 주민등록 등본 2부 -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2부, 원본 지참 - 법인인감도장, 명판 - 대표자인감도장, 이사,감사 도장 - 연대보증인 2인 개인인감증명서 각3부 - 연대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3부, 원본지참 - 연대보증인 2인 주민등록 등본 각2부 - 연대보증인 2인 주민등록 초본 각1부 - 연대보증인 2인 인감도장 ※연대보증인 : 대주주, 이사포함 2인(대표이사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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