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사업

방염처리업 등록

컨설턴트 박태건 2007. 4. 26. 20:51

    방염처리업 등록
건국건설정보 GCI Gunguk Construction Information 박정쾌 경영컨설턴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2004.5.29 대통령령 18404호]


[별표 7]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제21조관련)
 
 
 
    1.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가. 섬유류방염업
       커텐ㆍ카페트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나. 합성수지류방염업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다. 합판ㆍ목재류방염업
       합판 또는 목재를 제조ㆍ가공공정 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2.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 공통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둘 것

      (가) 화공분야
           (공업화학기술사ㆍ공업화학기사ㆍ공업화학산업기사ㆍ화공기사를 말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나) 섬유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 한 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2) 전용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상의 시험실 1개 이상을 갖출 것



  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종류

방염처리시설

시험기기


섬 유 류
방 염 업

1.커텐등 섬유류(벽표지포함)를 방염처리하는 시설:

200℃이상의 온도로 1분이상 열처리가 가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2. 카페트를 방염처리하는 시설: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카페트의
    라텍스 코팅 설비

나. 카페트 직조설비

다. 타일카페트
    가공설비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가. 카페트 방염처리업의 경우 :
        연소시험함·에어믹스버어너·
        가열시간계·잔염시간계·
        가스압력계·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
        연소시험함·마이크로 버어너·
        맥켈버어너·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된 연소시험기


2. 프라니메타 1개 이상
  
(카페트를 제외한다) :
가로25㎝ 세로 15㎝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것(최소눈금0.1㎡이하)

3. 항온기 1개 이상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107℃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1℃ 이하)

4. 데시케이터 1개 이상 :
지름이 36㎝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1개 이상 :
0∼200℃,최소눈금 0.1℃ 이하


6. 세탁기 1대 이상(커텐에 한한다)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7. 건조기 1대 이상(커텐에 한한다)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8. 카페트세탁기 1대 이상(페트에 한한다) : 카페트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합성수지류
방 염 업

다음 각호의 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1. 제조설비
2. 가공설비
3. 성형설비
 

 

섬유류 방염처리업과 동일함.


합판·목재류
방 염 업

1.섬유판 외의 합판·목재류를 방염처리 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설비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합판의 제조설비

나. 감압설비(300㎜Hg 이하) 및 가압설비(7㎏/㎠ 이상)

다. 합판ㆍ목재 도장설비


2. 섬유판을 방염처리하는 경우:
제조설비 또는
가공설비를 갖출 것

1. 연소시험기 :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록 연소 시험함, 마이크로 버어너, 맥켈버어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2. 프라니메타 :
가로 25㎝ 세로 15㎝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수 있을 것(최소눈금 0.1㎠ 이하)

3. 항온기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42℃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1℃ 이하)

4. 데시케이터 :
지름이 36㎝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
0∼200℃, 최소눈금 0.1℃ 이하

 

※ 비고
1. 2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하는 경우 실험실은 1개만 갖출 수 있다.
2. 2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하는 경우 동업종간의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참고 : 방염처리업 장비
 
1. 연소시험기(45도)
2. 항온기
3. 프라니메타(면적계)
4. 데시케이터
5. 표준온도계
6. 시험연료
  
[(액화석유개스 L.P.G = KS M2150 2종 제4호(공업용 및 자동차용 연료용)]

   * 조 성
   ① 부탄 + 부틸렌 : 90이상
   ② 프로판 + 프로필렌 : 10이하
   ③ 에탄 + 에틸렌 : 5이하
   ④ 부타디엔 : 1

   * 비 고
   ① 한국산 - 생산 : 한국산(유공외 기타)
             - 규 격 : 13kg
             - 공급 : 국내 일반 개스 공급점

   ② 일본산 - 생산 : 일본산
             - 규격 : 50kg
             - 공급 : 표준과학연구원
7. 실리카켈
   - 데이게이터 내부 보충용
8. 시료절단 톱
   - 그라인더 및 직소기
  
[L.G 전자 - G204 (그라인더)/ BOSCH - PST54 (직소)]
9. 온,습도계
   - 실험실 비치용
10. 연기환풍장치
    - 45도연소시험기 연기 배출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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