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유 류 방 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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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커텐등 섬유류(벽표지포함)를 방염처리하는 시설:
200℃이상의 온도로 1분이상 열처리가 가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2. 카페트를 방염처리하는 시설: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카페트의 라텍스 코팅 설비
나. 카페트 직조설비
다. 타일카페트 가공설비 |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가. 카페트 방염처리업의 경우 : 연소시험함·에어믹스버어너· 가열시간계·잔염시간계· 가스압력계·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 연소시험함·마이크로 버어너· 맥켈버어너·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된 연소시험기
2. 프라니메타 1개 이상 (카페트를 제외한다) : 가로25㎝ 세로 15㎝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것(최소눈금0.1㎡이하)
3. 항온기 1개 이상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107℃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1℃ 이하)
4. 데시케이터 1개 이상 : 지름이 36㎝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1개 이상 : 0∼200℃,최소눈금 0.1℃ 이하
6. 세탁기 1대 이상(커텐에 한한다)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7. 건조기 1대 이상(커텐에 한한다)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8. 카페트세탁기 1대 이상(페트에 한한다) : 카페트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합판·목재류 방 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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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섬유판 외의 합판·목재류를 방염처리 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설비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합판의 제조설비
나. 감압설비(300㎜Hg 이하) 및 가압설비(7㎏/㎠ 이상)
다. 합판ㆍ목재 도장설비
2. 섬유판을 방염처리하는 경우: 제조설비 또는 가공설비를 갖출 것 |
1. 연소시험기 :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록 연소 시험함, 마이크로 버어너, 맥켈버어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2. 프라니메타 : 가로 25㎝ 세로 15㎝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수 있을 것(최소눈금 0.1㎠ 이하)
3. 항온기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42℃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1℃ 이하)
4. 데시케이터 : 지름이 36㎝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 0∼200℃, 최소눈금 0.1℃ 이하 |